경북 고령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8648호에 대해 28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마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조정 공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