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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협약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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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협약 특혜의혹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11.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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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광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협약에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택(동구1)의원은 지난 12일 체육U대회지원국과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 사용협약에 각종 의혹이 난무하다”면서 “부적정한 협약으로 세외수입 등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 재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협약이 계약기간 중간에 재계약이 이뤄지면서 지난 2011년 6월 30일 1차로 사용면수 934면에서 지난 2012년 12월 17일 2차 협약에서 1691면으로, 사용기간은 4년에서 14년으로, 사용료는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문제는 1차협약의 1면당 연간 사용료는 26만 7666원인 반면 2차 협약의 1면당 연간 사용료는 12만 6721원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1차 협약 기준으로 하면 2차 협약의 사용료는 오히려 63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절반이 낮아진 것으로 이는 광주시가 손해를 보면서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1차 협약 당시 사용료 10억은 협약체결로 6억 원, 체육발전기금 기부협약 4억 원을 받는 조건, 2차 협약은 사용료 30억 중 협약체결 12억 원, 광주FC발전기금 기부협약 18억 원을 받는 조건이었다”며 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약체결로 받은 6억 원과 12억 원만 광주시의 수입으로 잡혔고 나머지 4억 원과 18억 원은 시 체육회 수입으로 됐다”면서 “정당한 수익을 마치 롯데쇼핑이 광주FC에 후원금을 줘서 후원 기업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고 2차 계약 때는 롯데쇼핑이 재산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용기간을 보장해 주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광주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할 월드컵 경기장의 원활한 운영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광주시는 롯데쇼핑 측에 1일 휴무를 요청하고 보상금으로 6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다”면서 “광주시는 끊임없이 롯데쇼핑 측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투명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협약이 진행돼야 하고 정당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한 임대료 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광주시가 재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2차 협약 당시 사용료로 60억 원을 제시했으나 주차장을 롯데쇼핑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전과 동일하게 누구나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시 주차장을 공용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 지난 2011년 이미 납부한 사용료 10억과 합해 총 40억 원으로 사용협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용료 중 일부를 광주FC 후원금으로 받게 된 것은 협약당시 광주FC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부득이한 점이 있었다”며 “롯데쇼핑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기업으로부터 40억 원의 세외수입을 받아 세입증가는 물론 광주FC 등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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