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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재수사로 고의든 부주의든 화재원인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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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재수사로 고의든 부주의든 화재원인 밝혀져야"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14.11.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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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에서 지난 2014년 8월 2일 발생한 화재사건의 피해자인 K씨가 화재원인이 고의로 인한 방화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원인미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명확한 화재원인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일산소방서를 비롯한 일산경찰서관계자와 화재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K씨에 따르면 문제의 화재는 S회사 물류창고 A동의 출입문 외부에서 최초로 발생해 B동 및 피해자의 M공업사와 Y농원으로 화재가 확대되어 소방동원인력73명, 장비33대가 투입되는 등 소방서추정 약2억 4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화재원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K씨는 최초의 발화가 쓰레기봉투2개와 주변의 종이박스였다며 바로 옆에서 S회사 직원 2명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화재를 인지 못한 점 건물과 발화지점은 1.5M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쓰레기봉투2개에서 발생한 화재가 순식간에 건물에 불이 번졌다는 점 화재발생 후 바로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했다고 했으나 진압하지 못한 점 등이 이해가 안 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화재 시 쓰레기봉투 안에서 ‘펑’소리가 나면서 순식간에 불이 급속히 번졌다는 진술은 인화성이나 가연성물질이 있었다는 증거이고 화재발생 후 자체적으로 진화한다고 바로 화재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장소도 성석동 야구장이라고 신고해 소방차량이 장소를 잘못 알아 출동이 늦어지게 만든 점을 보면 화재진압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소방서관계자는 “3회에 걸쳐 현장관찰로 화재조사를 실시했으나 화재진압 시 굴삭기동원으로 인해 화재현장이 훼손되는 등 CCTV는 있었으나 화재로 소실되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전기, 기계적요인, 가스누출, 자연적 발화열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조사결과 발화요인, 발화열원, 최초착화물, 발화관련기기에 관해서는 미상으로, 또한 연소 확대사유 등은 어떠한 가열물질로 인한 급격한 연소라는 애매모호한 결론으로 추정했다. 이에 k씨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인 공장 1,2층 모두가 전소돼 복구할 엄두조차 하지 못한 채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손을 놓고 있어 생계마저 막막할 뿐이라며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화재원인과 최초 화재발견시 대처방안 및 부풀려진 보험료청구를 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K씨는 “화재진압 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매뉴얼을 통해 증거확보 및 원인분석이 이뤄졌다면 화재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며 “고의든 부주의든 간에 화재발생원인은 철저한 재조사 와 재수사를 통해서라도 꼭 밝혀내 앞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인의 요청으로 일산경찰서가 화재원인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화재가 발생한 S회사는 H보험회사에 10억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해 6억여 원의 피해보상금액을 청구한 상태로 화재발생시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방관만하고 있어 피해자는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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