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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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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경감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5.0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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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감면 조례 개정 5월 시행…26만원 절감 효과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등록면허세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의거해 출자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다,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일 경우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의 구분 없이 동일 금액이 적용된다.

 

또 서울 시내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해당 실제 납부 세액은 최저 40만 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출자금이 적은 조합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성동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을 고려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출자총액 증가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최저금액을 11만 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 200원으로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감면 조례 개정을 만들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 기간 동안 입법예고 돼 지난 28일 구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서울시내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해당돼 최저 40만 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4만 4720원을 납부하게 돼 26만 280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김광호 세무1과장은 “등록면허세 경감으로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 부담을 덜고,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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