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12만3653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아직은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고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균을 전파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잠복결핵 감염자의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만 하면 발병을 60~90%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은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검진기관 및 일정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2만6121명으로, 오는 8월 말까지 결핵연구원이, 어린이집 종사자 5만9010명은 이달 24일부터 7월말까지 이원의료재단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만8522명은 7월 말까지 씨젠의료재단에서 채혈검사로 진행한 뒤 잠복결핵 양성자는 흉부 X-레이 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도는 이달부터 본격 실시되는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추진에 앞서 2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에 대한 개념과 검사방법 및 결핵 예방수칙 등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신낭현 도 보건복지국장은 “잠복결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잠복결핵에 대한 올바른 관리로,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결핵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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