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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 환풍구 479개소 긴급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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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 환풍구 479개소 긴급 안전조치
  • 한영민기자
  • 승인 2014.11.24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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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도내 1만 3186개 환풍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덮개가 불량하거나, 표지판이 없는 등 불량 환풍구 479개소에 대한 긴급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지난 21일 정오 양주시 소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 홀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 재난안전본부장, 안전기획관, 소방서장(34명), 부시장^부군수(3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 달 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경기도와 시군공무원, 소방서 직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826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지하철 285개, 일반건물 1만 2901개 등 도에 있는 모든 환풍구 1만 3186개를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도는 479개 불량 환풍구를 대상으로 안전난간 711개, 표지판 1294개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덮개 고정장치나 용접상태 불량으로 의심되는 284개 환풍구는 별도 정밀점검을 실시, 25개 환풍구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이에 25개 환풍구는 안양 15개, 화성 4개, 하남 4개, 용인 1개, 안산 1개 등으로 도는 즉각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내달까지 보수 보강 조치를 완료하도록 시에 전달했다. 위험요소는 덮개의 하중지지력이 부족하거나, 덮개 고정 장치나 용접상태 불량 등이었다. 1차 점검회의 때 위험이 우려된다며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던 대형건물의 장비(물품) 반입구는 27개 시^군의 88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양호했으며 난간 등 접근 금지나, 덮개 설치 등이 불량한 10개소는 현장에서 조치완료 했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 환풍구 고정 장치에 대한 구조 기준 미비와,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현재 건축물 지붕 등에 적용되는 100㎏/㎡인 국토교통부의 활하중 기준을 500㎏/㎡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활하중은 사람^물건^장비 등이 그 위에 놓일 때 생기는 하중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기준은 2명이 올라갈 경우 무너질 위험이 있다. 안전의식 부족 문제는 환풍구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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