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간부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들통 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남부서 소속 A(50)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13일 오후 6시 45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부터 남구 주안동 석바위사거리 인근까지 2.8㎞가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께 석바위사거리 인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던 버스가 4차로에서 3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다가 3차로에 있던 A경위의 차량 우측을 들이받으면서 그가 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8%로 측정됐다. A경위는 경찰에서 "낮에 지인들과 체육대회를 하면서 소주 1병과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인천 남부서는 A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다음 주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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