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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저임금 임기제공무원 최저임금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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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저임금 임기제공무원 최저임금 첫 적용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5.18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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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시급 6470원으로 상향조정…5월부터 시행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초과근무시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공무원(125명)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초과근무시급을 647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흙수저들의 마지막 탈출구’라는 공무원 조직내에서도 차별적으로 설움을 받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하위직(9급) 임기제와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다.

 

올해 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A직원은 비록 주35시간의 시간제 근무이지만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육아에 지장을 덜 주는 근로조건도 좋았다. 또한 업무상 불가피한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현실에도 만족 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초과근무시급 단가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3400원을 겨우 넘겨서 계산되고, 더욱이 일반직원의 단가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다

 

급여 담당자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 단절녀 배려’를 위한 최적의 정책이라 하여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 공공분야의 고용창출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개인별로는 자긍심이 떨어지고 공직 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개별 연봉액에 의해 결정돼 ▲공무원 간에 통일성이 없고 ▲유사직급 간의 형평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최저시급인 6,470원에도 못 미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강동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먼저 올해 3월에 제130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고 협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의 건의”를 결의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불합리한 현실이 엄중할 뿐 아니라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안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그 대상은 하위직 임기제(9급, 평균 5,035원)와 시간선택임기제(평균 3,400원) 등 125여명 이고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월 3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동구의 사례는 비록 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연봉 월액이 적은 하위직 근로자를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과감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19대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로 새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집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그 중 좋은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그 간 고용형태의 급격한 변화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져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도 사실이다. 새로이 출범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 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스스로가 모범적 사용자로 책임을 인식하고 고용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나설 때이다.

 

근래에 고용안정성이 떨어진 것은 사회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대안을 좇는 청년들을 탓하기보다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먼저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공직 내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조차 부당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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