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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공중이용시설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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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공중이용시설 합동단속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7.05.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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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보건소는 오는 22일부터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시 외식업조합과 합동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 보건소는 중점단속 대상인 PC방, 호프집 등 주류 전문점, 대안동 로데오거리(청소년 정화구역), 진주시청,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세무서 등 관공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실천이 안되는 이들의 의지를 도우고자 하루(24시간)만 금연을 시도해도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해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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