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택시불법 영업행위 어림없다" 성남시,유관기관 합동 단속
상태바
택시불법 영업행위 어림없다" 성남시,유관기관 합동 단속
  • 김순남기자
  • 승인 2017.05.22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경찰서와 개인·법인택시회사 합동으로 택시불법 영업행위를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집중단속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단속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택시, 대여자동차나 자가용 등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성남지역에서 서울, 용인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장시간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관외택시는 집중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시 공무원, 경찰,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60여 명씩 모두 600여 명이 참여하며,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이 동원된다.
 유동인구가 많고 기업이 밀집한 판교역, 정자역, 모란역, 야탑역 등 12곳에서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성남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관외택시는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을 통해 과징금 40만 원을 물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