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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불법벽보 부착방지도료’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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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불법벽보 부착방지도료’ 도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5.2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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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근절로 도시미관 회복 및 올바른 시민의식 회복 기대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부순환로 양방향 전신주, 가로등, 이정표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벽보 등을 일제히 제거하고, 벽보 부착 방지를 위한 특수도료 설치를 5월 중 완료할 방침이다.

구는 최근 불법현수막 제로존 확대 지정, 매주 월요일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 불법현수막 주민 수거보상제 실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도입 등 전방위적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불법현수막을 제거한 자리에 불법광고물이 자리잡아 또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벽보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제작 방법도 어렵지 않아 크고 작은 많은 업체들에서 자주 이용하는 홍보방법. 게시 또한 불특정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노출 되도록 왕래가 많은 도로변 전신주, 가로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적발시 1장당 최소 2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는 내외국인들의 차량 이동이 많은 김포공항으로 이어지는 남부순환로변 전신주, 가로등, 이정표 등 572개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테이프 잔여물 등을 제거하고 벽보 부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수도료를 도포해 환경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송동승 건설관리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신주 등에 벽보를 부착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적발시 최소 2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행위인만큼 부착을 자제해 달라”며“깨끗한 도시 만들기는 한두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므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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