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체류 중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 388명, 부정수급액 5억9700만 원을 적발해 총 8억9987만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지청의 적발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해외에 여행을 다니면서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을 국내에 거주 중인 지인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주고 두 차례 대리로 신청해 실업급여 21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올해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해외취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학연수·여행·장기해외자원봉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급기간 중 한번만 지정된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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