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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권익’ 주제로 노동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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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권익’ 주제로 노동인권교육 실시
  • 임형찬기자
  • 승인 2017.05.24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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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임형찬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11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취업현장에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초보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된다.

 

구는 최근 선일이비즈니스 고등학교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권익’이란 주제로 이같은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12월까지 특성화고 6개교,일반고 5개교 학생 2200여명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의는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및 서울노동인권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맡는다.

 

구는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은평노동인권센터에서 시민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면서 공공일자리사업 근로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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