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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사회적 영향력 커진 CJ E&M의 공적책임 강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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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사회적 영향력 커진 CJ E&M의 공적책임 강화법안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5.2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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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송파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상파방송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CJ E&M의 공적책임과 방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명길 의원은 먼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를 CJ E&M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CJ E&M은 지상파 및 종편과 마찬가지로 시청자평가프로그램(옴부즈만프로그램)의 편성의무도 가지게 된다.

최명길 의원은 CJ E&M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상파방송, 케이블SO, IPTV 등 플랫폼사업자와 PP 중에서는 종편, 보도전문채널, 홈쇼핑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방통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 매출이 3000억 원을 초과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징수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CJ E&M에게도 방통발전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의 ‘201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방송사업매출액이 지상파방송의 경우 MBC는 8,434억 원, SBS는 7,517억 원이고, 종편은 JTBC 1,972억, 채널A 1,136억, MBN 1,076억, TV조선 1,136억 원이었다. CJ E&M은 7,455억 원으로 종편들보다는 월등히 높고, 지상파와는 엇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CJ E&M 관련 내용 외에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방통위가 고시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종편들이 새벽 시간 등 시청사각시간대에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꼼수편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는 광고와 협찬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지상파와 종편 등이 고의로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고 협찬수입을 늘리는 편법으로 방통발전기금 부과의 취지와 목적을 회피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과 결합상품 매출에서 방송서비스 매출액만 따로 분류하기가 힘들고, IPTV사업자들이 결합상품 비중을 높이면서 방송을 공짜 또는 미끼상품으로 전락시키고 고의로 방송서비스 매출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CJE&M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CJE&M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법적 위상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최명길·최인호·고용진·노웅래·박용진·최운열·김영주·김성수·이훈·유성엽·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최명길·최인호·박용진·최운열·김영주·김성수·이훈·김두관·유성엽·김경진·이용호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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