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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남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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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남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5.2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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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권호안)은 6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시민제보 포함)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부정수급 행위유형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 은닉, 근로자 채용일자 허위신고 등에서 위장 고용 및 브로커 개입 등과 같은 조직형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어 부정수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고용보험 사업의 건전한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보험전산망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전산망 및 국세청전산망을 연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적발·조치하고 있으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어려워,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권호안 지청장은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통하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부정수급에 해당된 자가 배액징수라는 경제적 불이익과 형사고발 조치 등의 불명예스러운 조치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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