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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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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7.05.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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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5월 31일자로 총 12만 309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는 지난해 대비 평균 5.42%정도 상승했으며 군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2018년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활강경기장 건설사업 완공,강원랜드 워터파크 조성을 비롯해 정선~평창 미탄 42번 국도, 정선~평창 진부 59번 국도 확포장사업 등의 실거래가 반영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토지소유자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가의 적정성 여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정선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정선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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