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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으로 대형해양오염사고 다발해역 불명예를 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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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으로 대형해양오염사고 다발해역 불명예를 씻자
  • 주진영 전남 여수해경 해양오염방제계장
  • 승인 2017.05.3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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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째가  되는 해이다.

 

다시는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역이용률이 높고, 해상물동량 증가와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추세 등에 따라 대형해양오염사고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지역 전남 여수는 해양오염사고와 떼려야 뗄 수 없다.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00㎘ 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유출 사고가 무두 39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여수 10건, 부산 9건, 울산 4건, 통영포항 3건 순으로 여수에서 국내 대형해양오염사고의 약 26%가 발생했다.

 

주요 해양오염사고로는 씨프린스호(‘95년), 호남사파이어호(’95년), 정양호(‘03년), 모닝익스프레스호(’04년), 이스턴브라이트호(‘07년), 우이산호(’14년) 등이 있다.

 

씨프린스호사고(‘95년)는 최대순간풍속 46.6m/s의 매우 강한 태풍 ‘페이’의 북상에 따른 피항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여수시 남면 소리도에 좌초한 사고로 원유 등 5035㎘가 유출됐다.

 

이로 인해 전남지역 38개 마을 46.9㎞, 부산경남지역 13개 마을 26.3㎞ 등 총 길이 73.2㎞의 해안에 기름이 부착돼 사고 발생 이후 2001년까지 5차에 걸쳐 해안방제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여수 낙포부두 앞에서 입ㆍ출항하는 유조선 간 충돌로 화물 탱크가 파공돼 벙커C유 623㎘가 유출한 정양호 사고(‘03년)는 유출된 기름이 여수 묘도 해안 3.5㎞, 경남 남해 서쪽 해안 17개 마을 해안 10㎞에 걸쳐 오염시켰다.

 

2014년 1월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는 통상적인 접안속도보다 빠르게 진입한 선박이 GS칼텍스(주) 송유관과 충돌해 원유 등 899㎘가 유출되면서 여수 25개소, 남해군 26개소, 광양시 6개소, 하동군 2개소 등 총 59개소 해안에 기름과 타르 형태로 오염을 유발했다.

 

이러한 대형해양오염사고를 수습하는 방제작업은 짧게는 2~3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씩 소요되고 있다. 더불어 직접 소요되는 방제비용과 수산 관련 피해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산정하기 어려운 관광피해와 지역 이미지 훼손 등 간접 피해를 포함하면 수천억에 달하고 있다.

 

여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볼 것’이 많은 수산과 관광 중심의 도시이면서도 국내 석유화학공업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 지역으로 GS칼텍스를 중심으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제철소, 계류시설, 하역시설 등이 즐비하다.

 

석유화학과 철강의 원료의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매일 30척 이상의 위험물 운반선이 여수광양항을 통해 입출항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수치의 선박들이 상시 묘박지에서 순서를 대기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여수광양항은 언제든지 대형해양오염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최고위험도 항만으로 분류되어 있다.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대비와 대응은 국가방제 총괄기관인 해경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오염사고에서 보았듯이 해상에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안오염을 수반한다. 현재 해안방제 담당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며 해경은 해안방제를 위한 방제자재와 방제기술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대형해양오염사고 전체 수습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해상과 해안방제 담당기관의 소통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경은 민관합동 현장방제훈련, 방제기술훈련, 방제대책본부운영훈련 등 매년 24회 정도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5회는 여수소방서, 여수시,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업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관계기관의 역량이 결집되고 현장 방제세력은 반복된 훈련으로 대응이 체득화 돼 있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후 방제조치를 잘하는 것 이상으로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점검과 운항통제를 담당하는 해경과 해양수산청의 꼼꼼한 역할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양관련 모든 기관들은 고유한 업무영역에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면서도 상호 울타리를 넘어서 소통과 협력 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만 사고예방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선박과 해양시설은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점검체계와 해양오염비상계획이 실질적으로 잘 구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실례로 현재 유조선 하역작업 시 유출사고를 대비하여 사전에 오일펜스를 설치해 두거나 방제선을 배치해 두는 것이 강제규정이 아닌데도 여수석유화학부두를 사용하는 9개 해양시설(LG화학, 한화케미칼, 여천NCC, 금호피앤비화학 등)이 공동으로 지역 방제업체와 계약해 방제선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유사시 대응체계를 마련해 둔 것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해경을 적극 활용하라고 알려드리고 싶다. 해경은 해양오염 방제와 관련해서 방제 장비나 사고훈련 시나리오, 사고대응 비상계획에 대한 자료와 경험이 많으니 언제든 부담감 없이 다가와 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선박과 해양시설은 실제 사업장에 맞게 대응계획도 만들어 보고 훈련도 해보아야만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은 물론 사고 예방도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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