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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수산물 ‘목포어보’ 새이름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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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수산물 ‘목포어보’ 새이름 달다
  • 목포/ 권상용기자
  • 승인 2017.06.05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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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브랜드 확정…개별브랜드는 ‘구을비’
2년여간 각고 노력끝 특허 등록·상표출원


 전남 목포 수산물이 ‘목포어보’라는 공동브랜드로 판매된다.
 시는 목포를 대표하는 수산물 브랜드 제품 개발을 위해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센터장 오병준)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 시가 설립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해 개발한 굴비 제품의 제조공법을 지난 3월 특허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목포시와 지원센터는 제품 출시에 앞서 브랜드명 개발 용역을 착수해 공동브랜드명으로 ‘목포어보’를 개별브랜드명으로는 ‘구을비’를 확정했다.
 ‘목포어보’는 보배로운 목포어류와 목포 어류 백과사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구을비’는 굴비의 옛말로 어감이 고급스럽고 맛깔스러운 이미지를 담고 있다. ‘구을비’는 특허로 등록된 공법으로 제조돼 소금기가 적고, 비린내가 덜한 저염저취가 특징이다.


 구을비의 제조 공법에 대한 특허 등록도 시와 센터가 거둔 성과다. 지적 재산권은 행정절차상 확보하는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제품 개발 후 특허명세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은 심사를 통해 특허를 결정하고 특허로 등록하는 등의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 1~2년 정도가 소요된다.


 목포시와 지원센터는 목포어보와 구을비에 대한 상표도 출원한 상태다. 상표는 상표명세서를 작성해 출원하고, 상표심사 후 상표 등록 및 거절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된다. 특히 사전에 제조공정 및 상표가 유출돼 타인이 특허 및 상표를 등록하면 지적 재산권을 확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목포시와 지원센터는 지난 2년의 제품개발 기간 동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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