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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 공회전 잡아 미세먼지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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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 공회전 잡아 미세먼지 확 줄인다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7.06.05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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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제한지역서 긴급단속 실시

 경남 진주시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최근 사전 예고 없이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이륜, 긴급, 냉동냉장, 정비중, 공사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5분 이상 공회전시 단속대상이 되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갤러리아백화점진주점 등 18개소에 대해 진주특전동지회, 아이코리아, 심명환 자연보호연맹 이사외 20여명이 합동으로 홍보와 더불어 특별점검을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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