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과 대구지역 건축단체 간부들이 '검은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담합행위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전직 과장(5급) 김모 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구건축사회 산하단체인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이모(60) 부회장과 신모(52)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김 전 과장은 2012년 말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이 부회장과 신 전 사무국장에게서 "감리운영협의회의 감리용역비 불공정 담합행위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