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오염된 토사로 제방 보강공사…제재 근거 없어 논란
상태바
오염된 토사로 제방 보강공사…제재 근거 없어 논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7.06.08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해수청 “재활용 토사 반입 전면중단…제도 보완 시급”

오염된 재활용토사로 바다를 매립해도 현행법상 뚜렷한 제재 근거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에 있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의 제방을 보강하는 재료로 오염된 토사가 반입됐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인천해수청은 지난달 환경단체, 준설토투기장 시공업체, 재활용업체, 감리단과 공동으로 공사현장 5곳의 흙을 떠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2곳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한 곳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아연과 불소 성분이 나왔고 다른 한 곳에서는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인천해수청은 올해 4월 말 환경단체가 의혹을 제기하자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에 재활용토사 반입을 전면 중단시켰다. 해당 지역에는 재활용업체가 산업폐기물과 일반 토사를 섞어 만든 재활용토사가 올해 3∼4월 1400㎥가량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수청과 담당 자치구 모두 시공사 등 민간업체에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비롯한 행정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바다 매립이 완전히 끝나 지목이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처럼 아직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인천 중구는 지난해 초에도 영종도 일대 매립과 관련해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당시 법제처는 "공유수면 매립지가 사실상 토지로서 외형을 갖추고 건축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지목이 결정·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중구는 최근 환경부에 "재활용토사가 지목이 없는 곳에 성토됐지만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3지역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심하다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의 처벌이 가능한지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중구의 유권해석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준설토투기장 건설 시행자인 인천해수청은 유권해석 결과와 상관 없이 앞으로 재활용토사 반입을 불허할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해수청이 시행하는 준설토투기장은 직접 관리가 가능한 만큼 오염이 우려되는 재활용토사 반입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