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과 산청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가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펼쳤다.
또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특히 차량 주요 밀집지역을 돌며 집중적인 영치 활동도 진행했다.
번호판 영치는 산청지역의 경우 자동차세 1회, 세외수입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대상이 된다.
타 시군차량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세금과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고 군청으로 방문,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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