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상태바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 산청/ 박종봉기자
  • 승인 2017.06.12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산청군과 산청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가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펼쳤다.

또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특히 차량 주요 밀집지역을 돌며 집중적인 영치 활동도 진행했다.

번호판 영치는 산청지역의 경우 자동차세 1회, 세외수입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대상이 된다.

타 시군차량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세금과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고 군청으로 방문,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