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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인천 설립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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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인천 설립 '첫 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7.06.12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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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 제1차 회의서 전략방안 마련
범시민 정책 설명회·토론회 등 전개 예정…국회의원들과 공조키로


 지난 5월 말 23개 기관.단체 등 23명으로 구성된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9일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TF는 앞으로 해사법원 인천설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시민 정책 설명회, 토론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회의 모두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각종 해사사건을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기에 해사법률 분쟁 시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함은 물론, 이에 따른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한다”며, 해사법원 인천유치를 위해 TF활동에 큰 노력을 당부했다.


 조형도 시 항만과장은 “인천은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국제분쟁의 성격을 띄는 해사사건 특성상 지리적, 교통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또 대한민국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해사법원 소재지로 인천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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