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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모욕죄 폭력행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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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모욕죄 폭력행위로 고소
  • 문경/ 곽한균기자
  • 승인 2015.01.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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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문경시 문인협회 K사무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행(본보 1월 8일, 1월 12일 16면 보도)을 당한 문경시 여성 공무원 S씨가 지난 16일 오후 문경 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 폭력행위에 대해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S씨는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참으려 했지만 K사무국장이 아직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문경시와 관계된 업무를 위력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 대해 법적이 처벌이 있어야 하고 주변에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오해 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사건의 분명한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고 싶었다”고 했다. 한편 K사무국장은 현재 본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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