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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마리나 사업자 세금부과 문제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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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마리나 사업자 세금부과 문제 ‘도마위’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7.06.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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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거액 지방세 부과…업체측 “지자체 잘못된 유권해석” 반발
市 “道 차원 부과 결정 따를 수밖에 없다”…행정소송 등 잡음 불가피


 강원도와 속초시가 마리나 사업자와 세금부과 문제를 놓고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속초시 대포동에서 마리나 사업을 진행중인 S 업체는 거액의 지방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국민권익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불사하기로 했다.


 S업체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비과세 시설로 사업허가를 받아 준공확인까지 받은 요트 계류시설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지방세를 부과한 행위는 자치단체의 잘못된 유권해석이란 주장이다.
 S업체에 따르면 속초 대포항에서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2012년 11월 강원도 및 속초시와 ‘속초 마리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15년 7월 요트 계류시설을 완공했다.


 이와함께 계류시설에 대해 해양수산부로부터 물에 떠있도록 만든 ‘부잔교’로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 8월 속초시가 세원발굴 등의 목적으로 관내 시설물 등을 조사하다 이 계류시설을 고정시설물인 ‘잔교’ 또는 유사 구조물로 판단, 2300여만원의 취득세(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S업체는 지난해 9월 강원도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불채택되자 다시 지난해 12월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지난달 16일 기각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S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자체의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이달중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법률적인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S업체 관계자는 “엄연히 해양수산부로부터 비과세 시설로 확인받은 요트 계류시설에 대해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결과적으로 민간투자 위축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강원도가 지방세 부과를 결정한 만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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