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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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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난항'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1.2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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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역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아파트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난해 신규 아파트 단지 20여 곳의 입주자 대표회의 집행부와 접촉했지만, 2곳만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동의했다. 입학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파트에서는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은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반드시 국공립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2월 시행됐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 실제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민간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 수입 때문이다. 민간에 아파트 어린이집을 임대하면 월 200만∼400만원의 임대료를 챙길 수 있지만 국공립에는 무상 임대해야 한다. 연수구는 2013년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을 설치하려 했지만, 다른 아파트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 50여 명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자 1곳만 승인했다. 또 어린이집 권리금 문제도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21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매매할 때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37%에 이른다. 원생 1명당 평균 권리금이 219만원으로 원생을 100명 정도 보유한 어린이집이라면 권리금만 2억원이 넘는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권리금 분란을 피하려고 민간 어린이집과 계속 계약하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인천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132곳 중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약 5곳에 불과하다. 이를 놓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아파트 등 새로 짓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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