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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목격했을 때 112로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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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목격했을 때 112로 신고를
  • 박창수 강원 정선경찰서 경무계장
  • 승인 2017.06.14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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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가 치안수요로 급부상되고 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 제한된 공간에 가두기, 거주지 출입통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소득과 재산 가로채기나 임의사용 등이 노인학대에 해당한다.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12년 9340건→’13년 1만569건→’15년 1만1905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이나 인식과 관심부족으로 실제 발생 대비 신고율은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경찰에서는 이달한달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 자식이 처벌받을까 걱정이 되어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혼자 참고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노인학대 범죄는 가해자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고 가해자 성행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노인학대 피해를 보거나 목격했을 때 112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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