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 심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A씨(65)에 대해 징역 2년6월, 벌금 3000만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 18일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속한 게임물 심의, 게임기 투입금 상향과 관련된 청탁을 함께 브로커 B씨(54)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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