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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항 전자상거래 거점항으로 추가지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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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항 전자상거래 거점항으로 추가지정 해야”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7.06.1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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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2015년 8만1850건→2016년 34만6017건 400% 대폭증가
인천항서 전자상거래 독점 처리…당일 통관 불가능·창고시설 부족 등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을 인천항과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거점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일고있다.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직구(직접구매·수입)와 역직구(수출)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청이 인천항만 전자상거래 거점항으로 지정해 통관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경기도·평택시·경기평택항만공사, 인천항에서 활동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관세청이 평당항을 전자상거래 거점항으로 추가로 지정해 통관업무를 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자상거래 인천항서 독점 처리…“평당항에도 허용해야”
 15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당항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지난 2015년 8만 1850건에서 2016년 34만 6017건으로 400%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4월 말 현재 8만 1951건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인천항 전체 전자상거래 물량의 37%를 차지하는 규모이지만, 보세운송으로 인천항으로 옮겨 통관하고 있어 시간 경쟁에서 뒤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중국 전자상거래 물량이 모두 인천항으로 몰리면서 당일 통관이 어렵고, 창고시설 부족으로 인한 창고비용 상승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취급 업체들은 인천항이 포화되면 당연히 경쟁력이 있는 항만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평당항의 통관업무 개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바른정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평택세관에 평당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부산 등 타 항만에 비해 지나친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시정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평택항발전특위도 평당항 활성화 저해요인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평당항이 평택의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지자체·평당항 당국, 전자상거래업체 인센티브도 검토
 경기도와 평택시·경기평택항만공사·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항에서 활동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평당항으로 본사를 옮길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창고·사무실·통신비용과 인건비 등을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독점 운영하는 통관 지정창고 비용 인하도 세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정창고의 경우 일반 보세창고에 비해 많게는 100%가량 비싼 창고료를 받아 물류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역사인 대아해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물량이 차에 실리면 30분 내로 통관이 이뤄지는 창고까지 운반해 물류비용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평택사무소 관계자도 “세관에서 결정하는 창고비용 인하 여부는 말할 수 없지만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자체는 물론 선사·하역사·지정창고 운영사까지 평당항의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개시를 한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평택세관은 물동량이 충분히 확보되면 전자상거래 통관업무를 관세청에 건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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