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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징수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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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징수 ‘뒷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6.1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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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매년 감소해, 지난해 14% 그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를 단속을 하고도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는 데는 정작 뒷전임이 밝혀졌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는 2012년 217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5년 새 28%가 증가했다. 이 기간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총 95억4033만원 이었으나, 이중 37%인 35억2013만원 만을 징수했다.

징수율은 매년 감소했다. 2012년 징수율은 63%(부과금 14억9482만원, 징수금 9억4442만원), 2013년 54%(부과금 17억631만원, 징수금 9억2425만원), 2014년 38%(부과금 20억1794만원, 징수금 7억5969만원), 2015년 28%(부과금 20억6889만원, 징수금 5억7143만원) 그리고 지난해는 22억5506만원을 부과금에 14%인 3억2032만원을 거둬들여 최저치를 찍었다.  

불법행위의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건축물 증·개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이었다. 불법행위의 총 1,286건 중 1,282건이 무허가, 대수선시 미신고 3건, 과태료 1건 등이다.

이행강제금 징수에 소홀한 자치구는 성북구(0%), 노원구(19%), 강북구 (22%), 구로구(31%, 강남구(32%), 은평구(33%), 양천구(34%)로 총 7곳이다. 

지난달 21일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증·개축 등 행위를 적발하고도 징수행위 등 사후조치가 미비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발의 윤관석 국회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에는 기초단체장이 시정명령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광역단체장이 집행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관련법이 시행되면 서울시장은 개발제한 구역 보존·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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