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분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6월 자동차세 상반기분 납부의 달을 맞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그동안 연납했거나 비과세인 차량을 제외한 2만8408대가 이번 6월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해도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중구는 30일까지 자동차세 하반기분(7~12월)을 선납하는 경우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만일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이후 기간만큼 환산해 돌려준다. 이번에 선납하지 않으면 12월에 정상 납부하면 된다.
중구는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몽골어의 5개 국어로 자동차세 고지서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