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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 당선무효형 선고여부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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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 당선무효형 선고여부 '관심집중'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5.01.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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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함에 따라 오는 2월 9일 열리는 1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 26일 속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재판장 김동규 강릉지원 부장판사)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329만1200원을 구형했다.또 선거본부장(자원봉사자) 김모 씨(56)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190만7790원을, 홍보팀장 권모 씨(45)에게는 징역 1년을, 회계책임자 유모 씨(5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선관위와 검찰조사 등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 진술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피고인들에게 과연 사법질서 존경심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범죄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 수수금액,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변호인 측은 "정치자금법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는 해석도 있다"며 "시장직을 수행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유무죄를 떠나 오늘과 같은 현실을 만든 것은 잘못이고 깊이 반성하겠다"며 "선거운동에 매진하느라 내부 통제를 다소 소홀히 한 점은 반성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만3000명의 속초시민을 위해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2월9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 시장은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 4000여 만원을 부정 수수하고 선거캠프에서 지역 봉사단체 송년회 식사비용 제공, 허위영수증 조작으로 2000여 만원을 보전 받은 혐의 등으로 강원도 선관위로부터 지난해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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