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017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창업일 이후 소기업은 5000만 원 이상, 중기업은 3억 원 이상의 금액을 토목구조물 설치, 기계장비 구입, 지적재산권 매입 등에 신규투자 한 업체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한 인력에 대해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이내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남해군청 경제과 투자유치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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