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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출산·양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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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출산·양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7.06.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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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기존 출산장려금 외에 각종 재정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명문화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장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저출산 실태, 대책 등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홍보 사항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시급하게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서는 이유는 시의 출산, 보육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임산부 차량증 또는 모자보건수첩을 소지한 임산부에 대한 주차료 경감,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도 포함됐으며 오는 28까지 시민 의견을 받아 다음 번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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