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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위반 증거불충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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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위반 증거불충분 '무죄'
  • 영덕/ 김원주기자
  • 승인 2015.01.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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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봉투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희진(50) 영덕군수가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심리로 열린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나머지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 이 군수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희진 영덕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26일~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 뒤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이 열린데 이어 28일 새벽 선고가 내렸다. 이에 앞서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30일 유권자 김 모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와 고발인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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