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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신호등 방치로 딸 교통사고"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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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신호등 방치로 딸 교통사고" 법적 대응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5.02.0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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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된 채 방치된 신호등으로 여고생인 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가족들이 경찰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수리 업체의 자재부족 등을 이유로 11일동안 신호등을 수리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교체하는 등 ‘뒷북 수습’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광주 남구 백운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여고생 김모(17)양 등 2명이 서모(59)씨가 몰던 택시에 치였다. 이 사고로 발레를 전공하던 김양은 골반이 골절되는 등 전치 9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 횡단보도는 한쪽만 신호등이 설치돼 있을 뿐 김양이 이동하는 방향의 신호등은 부서진 채 길가에 방치돼 있었다. 이 때문에 김양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길을 건넜고 택시는 진행신호를 받고 이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김양의 아버지는 “택시도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고, (딸도)빨간 불인지 모르고 건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사고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자 하루만에 신호등을 수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10분께 부서진 신호등을 고쳤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신호등은 지난달 19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서졌고, 보험회사 등에 신호등 파손을 수리해 줄 것을 5차례 요청했다”며 “당시 수리 업체에서 자재가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다른 업체를 수소문해 고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신호등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경우 긴급공사를 진행해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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