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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할인 20%→2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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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할인 20%→25%로 확대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6.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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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취약계층엔 월 1만1천원 추가 감면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도 추진
공공와이파이 내년부터 20만개 설치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000원이 신규, 추가 감면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단기 과제로 요금할인 확대와 저소득층 감면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900만 명에게 연 1조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4만 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이 추가 할인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이 할인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실납부액은 현재 월 6만 원대에서 5만 원 이하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3만2000원대에서 2만5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하지만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통신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실행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저소득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줄여주고,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 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173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2G와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로 타격이 우려되는 알뜰폰 업계를 위해 도매 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각각 8월과 9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보편 요금제 도입시에는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에는 월 2만 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포함됐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 원대에 기존 3만 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를 제공한다.
 현행 3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은 300MB로, 기존보다 1만 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 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효과로 따지면 1조∼2조2000억 원에 해당한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저가와 고가 요금제는 요금 차이가 3배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보편 요금제는 이러한 격차를 일부 조정해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공 와이파이는 내년부터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20만개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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