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남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추경안 수정 처리
상태바
강남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추경안 수정 처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6.23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경안 수정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춘 보편 타당한 예산편성으로 신뢰성 확보 강조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23일 진행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하고,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402억 9600만원 규모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사전절차 미비사업 및 실효성 검토가 요구되는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총 5개 사업에서 23억 5,419만원을 전액 혹은 일부삭감하고, 이를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는 수정안을 처리했다.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대후 의원은 심사보고문을 통해 “심사한 추경예산을 불가피하게 수정한 내역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적으로 조례개정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못해 예산삭감이 불가피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집행부가 제반 법 규정에 따른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구청에서 제출된 예산중 ▲구립도서관 운영 ▲구립도서관 도서 구입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은 한옥체험관을 구립못골한옥어린이 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예산이었지만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의 ‘한옥 체험관’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조례개정이 되지 않았고,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어린이도서관’ 조항을 규정하는 조례개정이 사전에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세곡복합문화센터 신규 건립사업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관련 예산사업을 삭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