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26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대선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은 한 곳에만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대거 인원이 몰리면서 장시간 줄을 서거나 비행기 탑승 시간에 쫓긴 여행객들이 투표를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행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기간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현행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추가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1개소로 제한해 왔다. 그러다보니 지난 대선 때처럼 투표하기를 원하는데도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 해당 지역의 선거인 수 및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투표소를 여러 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가 사전투표소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는 전체 16개 지역 중 15개 지역이 모두 군부대 밀집지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 같이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군부대 밀집지역 중심으로만 추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사전투표율 제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군부대 밀집지역 외에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사전투표가 점차 하나의 투표 문화로 정착돼 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투표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병관, 이동섭, 고용진, 김경진, 이용호, 노웅래, 김영주, 최운열, 장병완, 김관영,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