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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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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7.06.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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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는 맑음이방에서 최현덕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5000만 원이상 고액 체납부서 대상으로 ‘2017년도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세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년도 체납액 5000만 원이상 고액 체납부서 각 부서장들의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등 대한 징수 실적 보고, 부진원인 및 향후 징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2017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지난달 말 기준 일반회계 403억과 특별회계 45억 원으로 총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297억 원으로 납기미도래 금액을 포함해 미수납액이 152억 원으로 66.2% 낮은 징수율 보이고 있다.


 2017년도 상반기 체납액 징수활동 실적으로는 부동산 압류 142건 4만 900만 원, 차량 압류 1만 3438건 12만 1600만 원이며, 독촉장 2만 6131건, 체납 안내문 7545건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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