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박인숙 의원, 선거연령 18세 하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상태바
박인숙 의원, 선거연령 18세 하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7.02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이 지난 29일‘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일반투표 및 사전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1시간 늘려서 오후 7시까지 규정했는데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음에도 직종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제외한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선거 연령을 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국은 18세 이상, 오스트리아·브라질·아르헨티나·에콰도르·쿠바 등은 16세 이상, 미국 일부 주 전당대회 대의원선거는 17세 이상이 투표권을 가진다.

박인숙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18세 청소년은 이미 운전면허 취득, 결혼, 병역의무 이행 등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을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은 바른 정당의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