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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김복동 의장, 현충시설 재산세 감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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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김복동 의장, 현충시설 재산세 감면 실현
  • 임형찬기자
  • 승인 2017.07.0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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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의회 김복동 의장이 제안한 ‘현충시설 재산세 감면’이 결실을 맺었다.

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사적지 등 현충시설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들 시설에 대한 재산세는 감면해야 한다며 구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집행부는 김복동 의장의 취지에 공감하고 현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구세를 경감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집행부는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해 의회에 상정하고 의회는 최근 열린 제269회 정례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는 것.

김복동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다소나마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현충시설이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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