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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직원 꽃 소비 동참 “화훼산업 위기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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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직원 꽃 소비 동참 “화훼산업 위기 넘는다”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7.07.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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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격주1회·월1회 등 정기적
직원 꽃 구입 생활화…“일석이조 효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꽃 소비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 경남도청 직원들이 나선다.

지난 2015년 국민 1인당 꽃 소비액은 1만 3000원으로,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2005년 2만원에서 해마다 꽃 소비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이마저 85%이상이 경조사용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국내 화훼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더욱 침체되어 화훼공판장 도매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대비 거래금액이 7.5%, 거래물량이 3.5% 줄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면 5만원 이하 꽃 선물과 10 만원 이하 경조화환은 제공이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꽃 선물을 주고받지 않다보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 소비가 급격히 감소됐다.

도는 꽃 소비패턴을 선물이나 경조사 용도에서 가정과 사무실의 정서안정 용도로 변화시켜 생활 속에서 꽃을 즐김으로써 화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청 직원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정기적으로 꽃을 구입하는 ‘직원 꽃 구입 생활화’를 추진한다.

신문이나 잡지를 정기 구독하듯이 꽃을 주1회, 격주1회, 월1회 등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분화류 3000원~2만원, 절화류 5000원~2만원 등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개인책상과 집, 가족의 직장 등으로 배송 받는다.

꽃은 도내 화훼농가에서 재배하는 품목을 우선으로 우리나라 화훼농가가 재배한 절화류와 분화류에 한해 연간 납품할 꽃집을 선정해 추진한다.

한편 도는 올해 초부터 격주로 꽃을 구입해 사무공간에서 꽃을 소비하고 즐김으로써 직원 정서안정과 능률 향상은 물론 화훼농가에도 도움을 주는 ‘사무실 꽃 생활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도 본청에서 시작된 ‘사무실 꽃 생활화’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자출연기관, 시군, 유관기관, 민간기업으로 전파돼 현재 김해시, 창원시, 경상남도개발공사, 한국은행경남본부 등 7개 기관 321개 사무실에서 동참하고 있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매일 마시는 커피 한잔이 일상에 여유를 주듯이 꽃 한 송이가 주는 낭만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며 “사무실과 가정 등 생활 속에서 꽃을 가까이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도 풀고 온화한 가정 분위기도 만들고 더불어 화훼농가도 도울 수 있는 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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