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20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조합장 A씨는 지난해 8월 원로 조합원 관광여행에 참여한 70여 명에게 178만2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84만 원 어치의 멸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B씨는 대부분 조합원으로 구성된 마을 친목계의 단체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공했고, C씨는 도내 모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농협 일부 이사들이 현 조합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두고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는 등 수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중인 충북지방경찰청도 7명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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