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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역세권 투기성 토지거래 원천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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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역세권 투기성 토지거래 원천차단한다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7.07.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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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노선이 지나는 속초, 화천, 인제 역세권의 투기성 토지거래 방지를 위해서다.
 강원도는 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역세권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21일 속초시 노학동과 화천 간동면 간척리, 인제군 북면 원통리 등 역세권 지역 1.52㎢를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할 방침이다.
 양구는 역사 위치를 선정하지 못해 제외했다. 양구 노선을 확정하고 지자체장의 요구가 있으면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를 위해 설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앞서 지난달 23일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 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을 통해 동서고속철 건설에 따른 시·군의 지역발전 거점조성과 차별화한 콘텐츠 발굴로 특화한 지역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는 지난해 8월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됐다. 춘천에서 화천·양구·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93.9㎞에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도의 30년 숙원사업으로 8년간 2조631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기간을 8년으로 잡고 있으며,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착공하면 2024∼2025년에는 노선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박재명 도 건설교통국장은 8일 “철도역사 예정지 주변 부동산 투기 등 사업 저해요인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기 지정 등의 대책으로 민간사업자 참여확대 등 성공적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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