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상업행위 시설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특별단속기간은 오는 8월 31까지 이며, 18개 시군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업무 담당자 등 60여명이 투입돼 산림 내 미등록 야영시설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요건을 갖춰 등록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을 단속하고 산림 내 쓰레기 투기와 임산물, 희귀식물 등 불법 굴채취 및 유통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에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로 적발 시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산과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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