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은 오는 8월31일까지를 2017년 하절기 산림보호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의 각종 위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1일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계곡 휴양지 등 주요 관광지의 불법 산행과 야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반 구성과 단속 대상지를 선정하고 산림보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하절기 특별단속 대상지는 토성면 도원리 마을휴양지, 간성읍 장신리 소똥령 휴양지, 진부리 마을휴양지 등으로 불법 취사 및 야영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행락 철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계곡 및 경관지역 훼손을 비롯한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내 자연석·조경수·이끼류·희귀식물 등의 굴·채취 및 유통, 산림 내 자연석 밀반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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