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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벽 없이 공사강행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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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벽 없이 공사강행 주민 '반발'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5.03.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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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택지개발조성공사가 진행중인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토목공사현장. 이곳은 기본적인 방진벽 설치도 하지 않는체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이로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는 물론 주택가 등으로 강한 봄 바람을 타고 비산먼지 발생이 잦아 지자 관할감독 지자체인 경기 남양주시가 뒤늦게 택지개발 조성공사 업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행정단속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뒤북행정이라며 불만을 표했다.15일 경기도시공사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조성사업은 144만평 규모의 대단지 택지개발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이후 처음으로 단독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양주시 지금동및 도농동 일대 약 3만 1000세대 인구 9만명의 규모로 오는 2017년 말까지 기반조성을 하고 오는 2018년 6월까지 택지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처럼 대규모의 택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데 이곳 토목공사현장은 기본법규마져 무시한채 공사강행이 이뤄지고 있다.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방진벽설치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나 일부만 설치됐으며 설치했어도 규격이 미달해 남양주시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다.또한 A업체는 공사중인 진건지구의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도 없이 화약으로 암반 발파작업을 했다가 인근 주민들로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특히 주민들은 발파작업으로 인해 아파트 출입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히고 집안의 애완동물들이 놀라서 뛰고 지하 주차장에서는 천장의 페인트가 떨어져 주차해 둔 차량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보상과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러한 불법적인 공사 강행에 대해 시는 공사 관련 건설업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2항을 적용해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 부적합, 방진벽 설치 부적합등 각각 건설회사별로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비산먼지를 차단하는 가림막을 이달 중으로 설치하라는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방진벽 설치 규정은 민가가 없는 경우는 높이 1.8m이상, 주변에 상가나 주택이 50m내에는 3m높이 이상의 방진벽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한다며 이달 말까지 택지조성 공사업체들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등 추가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A. B건설업체 소장은 "방진벽 설치 부적합에 대해 남양주시로부터 개선명령 행정조치를 받았다며 이달말까지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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