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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천마리 혼획…‘상괭이’ 사체처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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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천마리 혼획…‘상괭이’ 사체처리 골머리
  • 태안/ 한상규기자
  • 승인 2017.07.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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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해체처리·유통 원천 불가능
태안군 “군 예비비로 처리”…어민들 “국비지급·수거비 현실화”


 국제협약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쇠돌고래과에 속한 상쾡이가 서해안지역 어민들이 설치한 안강망어구 그물에 년 간 1000여 마리나 걸려 죽은 채 발견돼 사체처리를 놓고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충남 태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혼획된 ‘상쾡이’는 고래류 해체작업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전량 수거해 고래 고기와 함께 유통시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면서 해체처리와 유통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해양생태계법 제20조 예외규정에 따라 어업활동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혼획된 상쾡이는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금년부터는 수협에 위탁 용역을 맡겨 ‘상쾡이’ 1000여 마리(약40톤)를 군 예비비 1억7천 여 만원을 들여 사체에 대한 수거, 보관, 운반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상쾡이’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태안군에서는 어업 중 혼획된 ‘상쾡이’를 수거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광활한 서해안지역 전역에서 파도에 떠밀려온 수많은 ‘상쾡이’ 사체를 처리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피서 철을 맞아 ‘상쾡이’ 사체를 해수욕장 백사장에 매립한 것이 확인되는 등 해안가에 방치돼 관광객들의 미관과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


 태안군 근흥면에 거주하는 한 어민은 “태안군 관내에서만 한 해 동안 ‘상쾡이’ 사체가 1천 마리씩 발생하고 있는데 무슨 보호대상 해양생물인지 모르겠다. 40~50kg넘는 죽은 ‘상쾡이’가 그물에 가끔 걸리는데 선박에 싣고 온 뒤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상이 없으면 차후에 4만 원 가량을 받고 있다” 며 “작업량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도 복잡해 일부 어민들은 그냥 바다에 다시 던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말했다.


 또 다른 어민 B씨는 “해양생태계법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상쾡이’ 사체처리비용을 군민의 혈세로 지급한다는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사체 처리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수거 비용도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금년 1월 시행된 새 수산업법에 따라 ‘상괭이’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고, 어업 중 혼획된 ‘상쾡이’를 전면 유통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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