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01명에게 1645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화장 장례문화 유도와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화장장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은 사망일 현재 신안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장례를 치른 경우 1구당 20만원이며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1구당 5만원을 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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